2024년 1월 1일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로 약 100년동안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왔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사라집니다.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영화는 증기선 윌리 인데요, 이 작품은 1928년에 제작되어 2024년 새 해 첫 날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됩니다.
앞서 셜록 홈즈와 곰돌이 푸도 저작권이 만료 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지만 미키 마우스가 더 주목을 끄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디즈니가 퍼블릭 도메인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성공적인 기업의 상징이자 미키마우스의 퍼블릭 도메인을 전환을 막는 창작 침식의 상징이라는 역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디즈니가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기간을 95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추친했는데, 이 법은 '미키 마우스 보호법' 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의 로비 활동으로 통과된 법이 문화계에 퇴행적인 결정이라는 비판도 받았죠.
아이러니하게 디즈니의 겨울왕국은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 에 영감을 받아 만들었고, 라이온킹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백성공주, 신데델라 모두 빅토르 위고, 그림 형제 등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 많은 작품에 영감을 받아온 기업 입니다.
이렇게 여러 논란과 논쟁에 휩싸여있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드디어 2024년 1월 1일, 대중에게 풀리는 것 입니다.
그럼 미키마우스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
- 미키와 미니마우스 캐릭터의 공유
- 수정 혹은 리믹스
미키마우스를 활용해서 창작물을 만들고 공유하고 수정하는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니 마우스를 주제로 리메이크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미키와 미니가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한 장면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버전의 미키는 아닙니다
이번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된 미키 마우스는 1928년 오리지널 버전 입니다. 또한 상표법에 따라 제작한 창작물이 디즈니가 제작하거나 후원하는 것 처럼 오해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미키마우스를 활용해서 티셔츠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디즈니 로고가 아닌 제작자의 로고를 넣어야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1928년 버전의 미키만 써야하나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키는 첫 등장 이후 지금까지 약간의 외모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미키는 1928년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미국 법원은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의 모든 요소는 대중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작권을 추가하기 위해선 '사소한' 변형 이상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약간의 외형 변화로는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작가가 동일한 캐릭터를 지속해서 사용했고 그 중에 일부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 경우에도 대중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의 스토리 요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미키의 변화가 크게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버전의 미키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라 1928년 미키가 아닌 다른 버전의 미키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1928년 미키가 흑백이라고 해서 꼭 흑백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색상을 사용해서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후 버전의 미키는 아직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1928년의 미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미키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없어지더라도 디즈니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상표법과 저작권은 다르기 때문이죠. 상표는 제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브랜드,로고,이미지 및 기타 기호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의 목적은 시장에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입니다. 즉 여러분이 미키 캐릭터로 어떤 상품을 만든다면, 그것이 디즈니에서 공식적으로 제작된 제품인 것 처럼 혼돈을 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무도 오해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미키 마우스가 대중에게 풀리는 순간 여러분들도 미키마우스로 재밌는 창작 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출처 : https://web.law.duke.edu/cspd/mickey/#jan1